소청심사란?
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해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